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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2645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당시 D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30.자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4.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은 ‘2014. 11. 20.’에서 ‘2014. 10. 30’로, 임대차시작일은 ‘2014. 11. 30.’에서 ‘2015. 10. 30.’로, 임대차종료일은 ‘2015. 11. 30.’에서 ‘2015. 10. 30.’로 각 수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4. 11. 4.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3.부터 2016. 11. 2.까지, 계약일 2014. 11. 3., 입주일 2014. 11. 4.’로 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채권원금을 2,200만 원, 2014. 4. 8.부터의 이자를 2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5. 7. 31.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2,5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5. 8.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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