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2. 2. 14. E 소유의 대전 서구 F건물 6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3. 9.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8. 9. 대전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3. 9.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2014. 6. 18. 위 경매절차에서 G에게 매각되었다.
마. 집행법원은 2014. 8. 13. 실제배당할 금액 227,535,519원 중 19,000,000원을 소액임차인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1순위 배당하고, 나머지 208,535,519원을 원고에게 2순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의 소송대리인 H는 2014. 8. 13. 배당기일에서 참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8. 19.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3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장임차인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인 E의 대리인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I는 형인 E의 이름을 빌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