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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93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판시사항

거부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 제26조 ,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와 피고가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인 ‘당해 개발제한구역 또는 동일권역으로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나 허가 신청일 당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추가 처분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도 원고가 새로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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