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E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B단으로 하여금 부풀린 공사대금 35,137,497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나 횡령, 배임으로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