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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2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같은 해

8. 7.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란물 서버의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곰, 사파리, 주얼리)’을 통해서 음란물을 월 15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6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한 다음,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약 3,300GB 분량의 국ㆍ내외 음란 동영상 57,508건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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