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를 통해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월 15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8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2012. 6. 15.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전화방 내에서 C이 운영하는 ‘D’ 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월 150,000원을 주고 공급받아, 위 전화방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2. 6. 15.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