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 D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E'을 통해서 음란물을 공급받아 위 전화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하되, D에게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음란물공급계약을 위 D과 체결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위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급 받아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의 이용 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남ㆍ여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