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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2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제주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란물 공급업자 D이 운영하는 성인음란 웹 사이트(E)를 통해 음란물을 월 150,000원에 제공 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12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성인 피씨방에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E”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공급자)들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추가 10분당 1,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 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로 구분된 게시판을 통하여 남ㆍ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국ㆍ내외 음란 동영상등 음란물57,508건(약 3,300 기가바이트 분량)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공급업자 D 송치기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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