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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6426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0111-0058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 소재한 병원에 소독제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8. 9. 1.경 슈케엔마이어사의 소독제를 수입공급하는 피고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왔다.

나. 피고가 2009. 8. 3.경 슈케엔마이어사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26.경 피고에게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10111-0058호로 거래잔고(선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라.

대한상사중재원은 2010. 7. 29.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중재법 제35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재 진행 당시 원고가 거래 잔고에 대하여 실제 지급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처럼 신뢰를 주었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확정된 후로도 약 8년간 지급청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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