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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1468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38,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이고, 피고는 1988.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 교회의 B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2.경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건축헌금 2억 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위 정기예탁금의 만기가 도래한 2014. 4. 2.경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 14,676,750원을 지급받고, 원금 2억 원을 다시 피고 명의의 농협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위 정기예탁금의 만기가 도래한 2016. 4. 2.경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 9,864,010원을 지급받고, 원금 2억 원을 다시 피고 명의의 농협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경부터 2015.경까지 원고로부터 건축헌금 26,497,821원을 교부받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축헌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등 합계 251,038,581원(= 건축헌금 합계 226,497,821원 2014. 4. 2.경 수령한 이자 14,676,750원 2016. 4. 2.경 수령한 이자 9,864,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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