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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6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불친절한 언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다른 남자 직원한테 왼손이 잡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원심 및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휴대폰 매장 안으로 들어와 손님을 이딴 식으로 대하느냐고 따지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고, 매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던 I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업무용 책상 안쪽까지 들어와 오늘 나랑 한번 해보자고 하며 달려들었다.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더 날뛰면서 가까이 다가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한번 세게 움켜쥐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미쳤어요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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