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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4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19』 피고인은 2016. 5. 1.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CCTV를 휴지로 가린 후 공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900,000원 상당의 LED벌커 60kg, 동도금 100kg, BGA도금 30kg, IC 30kg, CCTV셋톱박스 1대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311,983,000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0』 피고인은 2019. 4. 13. 22:04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공장에서, 공장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테이프와 박스 등으로 가리고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통해 공장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2,447,000원 상당의 CPU 373개, HDD 337개, RAM 2687개, 노트북(MacBook Pro) 31개, H61s1 소켓(부품 종류) 31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첨부된 도난명세서 포함),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첨부된 피해물품 내역 포함),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도난물품 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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