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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7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횟집 음식점의 영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횟집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2012. 4. 8. 위 음식점 앞에서 도로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종업원이었던 H은 단순히 손님들에게 화장실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H에게 손님을 유인하는 호객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M의 일행 9명은 2012. 4. 8. 12:41:35경 이 사건 횟집 음식점 왼쪽 모서리 부분을 돌아 이 사건 횟집 음식점 왼쪽 앞부분에 설치된 어항을 구경하면서 이 사건 횟집 음식점의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횟집 음식점 정문 바로 앞에 서있었다.

② 피고인 B은 2012. 4. 8. 12:41:42경 이 사건 횟집 음식점의 어항을 쳐다보며 정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M의 일행 9명에게 인사하였다.

③ 피고인 B은 2012. 4. 8. 12:41:57경 M의 일행 9명이 이 사건 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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