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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902
영업금지
주문

1. 피고 B은 서울 영등포구 D상가 3층 334호 및 335호에서 ‘E’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금지청구 1) 피고들은 원고가 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돼지석쇠불고기 음식점(이하 ‘F’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D상가 3층 334호 및 335호(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에 F과 유사한 형태의 화덕, 불판 등 내부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F의 요리 방법과 영업노하우를 전수받은 다음, 위 가맹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만을 ‘E’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2)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가맹계약을 위한 교섭을 중도에 파기하고 F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내부시설, 요리 방법, 영업노하우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금지청구 원고가 F에서 사용하는 요리 방법과 영업노하우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이 마치 F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원고에게 접근하여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 사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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