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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263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사실오인(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걷어차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수지 근위지관절 내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와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나무라면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기에 자신도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것이라며 그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는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붙잡고 있어 이를 수차 떼어내었다(공판기록 58면, 60면)’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공판기록 61면)’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목격자 O도 수사기관 전화조사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 싸우는 것을 보고, G와 같이 피해자를 떼어냈다(증거기록 76면)’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행위 태양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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