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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2노24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08:50경 진주시 봉곡동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D)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 방면으로 곧바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워 오른발로 조수석 문짝을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를 바닥에 떨어뜨려 렌즈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심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서 쓰고 있던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11쪽, 공판기록 제29쪽), ②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증거기록 제16쪽)에는 ‘피고인은 택시업을 하는 자로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먹고 술김에 화가 나서 폭행 등의 범죄를 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에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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