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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8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20: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주유기에 꽂아두고 간 삼성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 21:3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참이슬 클래식 등 총 17,030원 상당을 결제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594,930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건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주유소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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