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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1 2018고정19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이 셀프 주유기에서 주유 대금 결제 후 카드 삽입구에 꽂아둔 채 떠난 E복지카드(카드번호 : F)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25. 09:36경 제1항의 C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G 아반떼 승용차에 2만원을 주유하면서 그 대금을 제1항 같이 절취한 E복지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09:5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위 G 아반떼 승용차에 3만원을 주유하면서 그 대금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복지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사건현장 CCTV영상 편집자료,

1. 각 내사보고(순번 4, 7),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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