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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정7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자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6.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가 차량에 기름을 넣고 주유기 카드 투입기에 그대로 꽂아 두고 온 신한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 19:54경 위 주유소에서 위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 인양 주유기 단말기를 조작하여 주유대금 97,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97,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캡쳐사진(피의자 범행장면)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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