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소통이 전면 차단된 이후에 도로상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가만히 있었을 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참가경위, 관여정도에 비추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