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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0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개최된 집회의 참가하여 이미 불통된 도로를 잠시 행진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교통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당일 17:03경 다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차로 위를 행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당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음 계속하여 이후 진행된 행진에 참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행진은 왕복 8차선 차로를 전부 점거하면서 진행되어 이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당시 경찰이 물포 사용을 경고하면서 종결선언과 자진해산을 요청하는 상태였던 점, ③ 경찰이 당시 이와 같은 행진 등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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