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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3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2. 01:33경 김해시 B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기실에서 10,000원 권 4매,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3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닥스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 오후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위 가게가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냉동고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박스형 아이스크림 1개와 시가 500원 상당의 봉지아이스크림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6개를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0:13경 김해시 H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21:05경 김해시 K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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