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 시가 13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2개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