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01:10경 서울 광진구 D 앞 길을 친구 B과 함께 걸어가다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나와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 E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위 부위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부위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