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6. 23. 01:55경 서울 용산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C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2. 6. 23. 01:55경 서울 용산구 D 노상에서 E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