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768] 피고인은 워터파크 컨설팅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2. 00: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G, 같은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I 등 커피숍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출동을 했냐! 이좃같은 새끼들아! 이새끼 거지같은 새끼들아! 이것들이 꼴갑을 떨고 자빠졌네!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 좃도 모르는 새끼들이 너는 내일 죽었어! 이새끼들아 너 책임자야 서민들 괴롭히는 개새끼야! 비겁한 새끼! 내일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런 좃같은 새끼들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데스크위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물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J 등 커피숍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동안 위력으로 J 등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강남경찰서 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H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고단6006]
가.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부터 약 20분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1층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3. 12. 등 위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사장 개새끼 나와라! 거지 같은 것들 전부 죽여 버리겠다. 내가 이 커피숍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커피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