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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23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23: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모가지를 따버린다, 너는 언젠가 죽여 버린다, 짭새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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