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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0: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서 연세 병원 방면에서 리버 파크 호텔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의 우측에 붙어 서행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다가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5세) 의 골반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9. 10:35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에 있는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부 속 목동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간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충격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 및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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