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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2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6:10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앞 삼거리를 금곡 IC에서 동양 파크 빌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는 중이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며 신호위반을 행한 과실로, 백 현 1 교 차로에서 금곡 I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2 세) 의 E CBR500R 이륜차량 좌측면을 피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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