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6:48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신대 사거리 쪽에서 곤지 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아직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건너가던 피해자 E( 여, 57세 )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0. 20:30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 길 82 소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거미막 밑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해뜨기 전 새벽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