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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 24.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마 장로 49 대주 파크 빌 맞은 편 도로에서 위 대주 파크 빌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는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E(70 세) 운전의 F 그랜저 개인 택시를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철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6 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연면 부 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마 장로 대주 파크 빌 맞은편 도로부터 위 대주 파크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하여 B 올란 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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