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3. 3.경 현대카드(주)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경 B와 재혼을 하였다.
다. 피고와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11. 6. 16. 접수 제30588호로 2011.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B는 2015. 11. 7.을 기준으로 현대카드(주)에 대하여 4,085,704원 상당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현대카드(주)는 2015. 11. 7. 원고는 2006. 1. 27.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가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가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일은 2015. 11. 7.인 것으로 보임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1. 10. B에게 위 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지분(1/2)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5. 28. 접수 제35967호로 2015. 5.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가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나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2016. 6. 30.자로 이 법원에 소송탈퇴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도 위 채권양도를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가 패소할 것 같으니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