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줄리어스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다시 순차적으로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채권양수인이 되었는바,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B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수익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보전채권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으로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후 그 다음달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이를 줄리어스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위 양도기일이 2003. 6. 30.이므로 늦어도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2003. 6. 30.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