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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7 2016가단41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5. 12. 11.자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2015. 11. 15.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채무액이 13,221,181원에 이르는 사실, B는 2015. 12.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 원고는 2016. 1. 11.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5. 1. 14.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7. 20. 원고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6. 8. 23.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은 B의 채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2015. 12. 11.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7. 기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상 이 사건 차량의 시가가 6,680,000원이고 2007년식이 5,74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5. 12. 11. 이 사건 차량을 이전받으면서 가입한 보험 차량가액은 4,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시 목적물 가액을 4,884,000원으로 산정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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