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6가단226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9,160원 및 그 중 22,566,966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9. 29.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719,160원 및 그 중 22,566,966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율이 연 25%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한 1999년 당시에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이후 2007. 3. 29. 제정된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 및 2007. 6. 28. 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8호,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이율이 연 30%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