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800,000원, 피고 C은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20. 8.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D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나. 원고의 전(前) 여자친구인 E는 2017. 4. 5. 자신의 페이스북에 ‘D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 15학번 A’이라는 원고의 인적사항과 원고에 대한 욕설, 비난 등이 기재된 글을 작성한 후 원고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과 함께 게시하였다.
그 후 F가 2017. 6. 29. 자신의 페이스북에 E의 글과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6. 30. 01:00경 F가 게시한 글에 “ㅂㄷㅂㄷ 개자식이당 다쳐죽여야돼 희망고문 결국 날 더 외롭고 힘들게하는일이지.. 불쨩에혀 느껴봐야앎”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 B는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4406호로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2017. 6. 30. 13:10경 F가 게시한 글에 “둘다 �신이�ㅋㅋㅋㅋㅋ”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 C은 2017. 11.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