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8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 중구 E건물 7층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7. 3. 20.경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F는 G 재개발관련 시행사로 선정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100억원 상당의 상가 분양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재개발관련 시행사로 선정되거나 피해자에게 100억원 상당의 상가 분양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 및 2,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31.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상가 1층 전체를 맡아서 분양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145%로 계산하여 갚아 주겠다.
상가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으니 변제가 가능하고, 돈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