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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6고합12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판시 제7의

나.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다. 내지 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270: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양주시 R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Q를 인수하면서 S은행 및 T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 또는 회사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로부터 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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