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 경 파주시 C, 3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D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 불상 2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1번 출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대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1. 03:00 경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J과 함께 제 2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31. 21:00 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J과 함께 제 2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 불상 저녁 경 파주시 K에 있는 L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화물차 안에서 L로부터 대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29. 14:3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에서 H에게 대금 3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 공소장에는 0.7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30. 경 제 5 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한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