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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7 2017고단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말 어느 날 13:00 경 안동시 C 소재 D 인근의 E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색종이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말 어느 날 13: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동시 F, 202호에서, 1 항과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28. 21:00 경 대전 중구 G, 2 층에 있는 ‘H’ 업소의 화장실에서, 1 항과 같이 E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가명, 제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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