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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7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범행의 위험성 등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추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누범),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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