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45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7. 06:14경 진해시 서중동 평발고개 내리막길 도로에서, 2009. 12. 2. 06:15경 위 같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교통법규위반사실 조회결과 통보,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