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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현황

1. 책임보험 계약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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