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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1121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동서 사이이고, C과 D은 부부이다.

나. F은 C,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9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9. 11. 11. C, D의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에서 별지 목록 2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2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았다.

다. 피고는 C,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9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9. 7. 17. C, D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이 사건 1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자신이 낙찰받았던 이 사건 2 유체동산의 벽에어콘 2대 중 1대는 이 사건 1 유체동산 중 김치냉장고(지펠)의 오기이고, 이 사건 2 유체동산 중 냉장고, 장농, 침대는 이 사건 1 유체동산과 동일한 것인 등 이 사건 1 유체동산 대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유체동산 중 냉장고(디오스)가 이 사건 2 유체동산 중 냉장고(LG)와 같은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1 유체동산 중 나머지 유체동산이 이 사건 2 유체동산과 같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냉장고(디오스)는 C, D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그들의 주소에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도 자신이 위 냉장고를 낙찰받은 이후로 계속하여 K, D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K, D에게 증여 등의 방법으로 위 냉장고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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