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2 ‘유체동산의 표시’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2. 7. 5.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및 중소기업 자금 대출’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아산시 B 전 7,650㎡, C 임야 1,529㎡, D 임야 47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3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14.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B, C, D 토지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수변전설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고 한다) 제6조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2014. 7. 28.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유압 프레스 등 유체동산 37개를 위 목록에 추가하였고, 2014. 9. 2.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별지 1 ‘유체동산의 표시’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제1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위 목록에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회사에게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49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2 ‘유체동산의 표시’ 기재 유체동산(이 사건 제1 유체동산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판단하고,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2 유체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2,000,000원, 존속기간 2014. 12. 11.부터 만 5년, 채무자 망인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담보권을 설정받았다. 라.
피고는 2016. 4. 4. 위 근담보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2 유체동산 등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