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3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8:4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이 아파트에 사는 것이 맞느냐, 헬스장 회원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상황을 녹화하자 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걷어차 그 휴대전화가 피해자 이마에 충격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수지 염좌 및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