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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7: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약 1.5m 높이의 크레인 운전석에 올라 타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크레인에서 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그래도 피해자가 버티면서 내리기를 거부하자 “내리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로 크레인 발판에 내려가 한 손으로는 크레인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마저 잡아당겨 약 1.5m 높이의 크레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중위지골 골절, 우측 4수지 심수지 굴곡건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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