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고정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등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직권 등록), 직권 등록된 사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2018. 3. 7.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