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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정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 23. 뒤늦게 라도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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