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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인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7. 24. 22: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및 유흥주점 등 상가밀접지역으로 주ㆍ정차 차량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에 주ㆍ정차된 차량을 확인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이 타고 있는 H SM3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18,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길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주식회사 소유인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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